육아하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계산 방법 알아보기!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아이 돌보와 직장 생활을 함께 하다보면 어려움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아이 돌보 시간을 확보하면서 일과 육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크게 사업주 지급 급여와 고용노동부 지급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지급 급여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로 시간이 매주 40시간이었던 것을 25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이에 따라 급여도 40/25 = 1.6배 감소하게 됩니다.
2. 고용노동부 지급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단축된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기준
- 만 1세 미만 자녀 또는 다둥이 출산 시 만 6세 미만 자녀를养育(양육)하는 부모
- 사업장 근로자이며, 육아 휴직 대신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 지원 금액
- 매주 최대 5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매주 5시간 초과 단축 시:
- 초과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
- 산정 방법: (통상임금 * 단축 시간) / 기존 근로 시간
예시
현재 Aさんは 매달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고 있으며, 매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さんは 아이 돌보를 위해 매주 10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사업주 지급 급여: 200만원 * (40시간 - 10시간) / 40시간 = 150만원
- 고용노동부 지급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 5시간 단축 부분: 200만원 * 5시간 / 40시간 = 25만원 (100% 지급)
- 5시간 초과 단축 부분: 200만원 * 5시간 / 40시간 * 80% = 20만원
- 총 지원금: 25만원 + 20만원 = 45만원
따라서 Aさんは 총 150만원 (사업주 지급 급여) + 45만원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 195만원을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신청 및 조건 충족 시 지급되며, 사업장의 규모나 산업 형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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