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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통상임금과 퇴직금 계산 방법

by 10skfjk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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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통상임금과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동안 회사에 헌신한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나 규정만 보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통상임금"과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인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평소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일반적인 임금"을 의미하며, 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연차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을 받는 경우, 이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와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간 동안 받았던 급여 명세서 등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 기준법 제2조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 확인: 퇴직일과 입사일을 바탕으로 근로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 총액 = 기본급 + 상여금 + 연차수당 + 근로수당 등)
  3. 통상임금 확인: 회사 내 규정이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4.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재직기간 × 평균임금 × 30/365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재직기간 × 통상임금 × 30/365

예시:

  • 근로 기간: 3년 6개월 (42개월)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지급액: 1,200,000원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1,200,000원 / 90일 = 13,333원
  • 통상임금: 15,000원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기준: 42개월 × 13,333원 × 30/365 = 1,566,640원
  • 통상임금 기준 (높음): 42개월 ×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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